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C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매점의 공식 D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성추행 전력이 없음에도, ‘영어과목을 담당하는 B이라는 선생님이 성추행 경험이 있는데, 여학생을 포함한 공학 학교에서 멀쩡히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 분이 졸업하시고 과조교로 근무할 때 친한 사이였던 여학생과 사적인 자리에서 생긴 일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생각보다 좀 더 충격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놓고 학생한테까지 직접적 성추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밥줄 끊기는 걱정은 하시는 분이라서요 대신 술자리나 사석에서 여학생들을 입에 올리거나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혹은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학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적이 있는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그 후에 큰 움직임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글을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