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9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8:40 경 나주시 C 아파트 104동 502호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처인 피해자 D가 “ 밥을 다 먹었으면 밥을 좀 안쳐 놓지 그랬소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저 미친년, 도둑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부엌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 길이 약 3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계속하여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선을 자르려고 하면서 “ 집 구석 불 질러 불고, 저년을 칼로 찔러 죽여야 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결정으로 추가 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