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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306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5. 9. 12.경 피고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1억 원을 합계 연 48%의 배당금 또는 이자 등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위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인 2005.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에 제출된 제반 증거들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채권은 이 사건 개발사업(아래에서 정의한다)에 관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된 채권인데(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 중 1인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투자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할 것을 집단적으로 요구한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개별적 약정을 한 것은 아니다), ②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로 구성된 투자자조합(아래에서 정의한다)과 피고들 사이에는, 투자자조합이 피고들로부터 소외 회사 또는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권을 모두 승계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들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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