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6508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6. 초등학교 동창들로서 부부인 피고들에게 7,000만 원을 피고 B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7,000만 원을 피고 C가 다니던 직장 거래처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9., 2009. 7. 20., 2009. 8. 25. 피고들에게 대여금 7,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들, D의 관계, 송금경위와 그 돈의 사용처, 위 돈의 송금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당시 연대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당시 연대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이 위 7,000만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채무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