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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1 2017고단4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3:3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막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식대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지역이라고 지역 텃세 부리지 마라,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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