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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30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3:51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에서, 술에 취하여 ‘ 길에서 자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 너희가 뭔 데 나를 건드리냐,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머리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단서 피해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특수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로는 피고인의 폭력 습성을 교화시킬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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