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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4고단2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22: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서 나와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을 찾아온 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 및 인적사항 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서 "왜 개새끼야, 씹할 목아지를 따불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4회 차고, 계속하여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오른쪽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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