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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합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0.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아동사업부 물류담당 사원으로서, 2010. 3. 1.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피해자 내의사업부 물류부 과장으로서 물류도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와 물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용역비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12. 초순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물류창고 아동사업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스엘피로지스(이하 ‘에스엘피로지스’라 한다)와 의류 물품분배와 위탁판매를 위한 물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에스엘피로지스 등의 하도급업체가 인건비를 적정하게 청구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고 확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2. 초순 에스엘피로지스로 하여금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J, K, L, M, N에 대한 인건비 합계 4,772,258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J 등 5명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8,778,336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재고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7. 19.경 제1항 기재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고 의류 판매대금 4,000,000원을 재고판매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등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5. 7. 19.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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