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8. 01:4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에게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신고자인 E와 함께 피고인을 뒤쫓고 있던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흥분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 E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이 위 E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가슴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H의 몸통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몸통을 양손으로 밀어 위 G을 바닥에 넘어뜨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H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 즉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상대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상해 등의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