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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1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2017년 초경부터 2018. 3.경까지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C공인중개사무소는 2017. 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신축아파트인 ‘E’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과 사이에 ‘E’ 아파트 31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E’ 아파트 G호, H호, I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B 명의로, ‘E’ 아파트 J호, K호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각 세대당 2,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주식회사 F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나머지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피고인 및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아파트 5세대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경 위 ‘E’ 아파트 I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E’ 아파트 K호에 관하여 전세금 1억 9,0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곧 분양받을 예정이고 조만간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및 대출금 납부, 타인에 대한 차용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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