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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2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7.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피해자 D를 알고 지내 오던 중, 2012. 3.경 피해자와 동거하기로 하고 같은 달 7.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309동 1001호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명의로 3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3. 1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가구거리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전세계약 잔금을 납부하라며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8장,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8장 등 합계 2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설립하려는 회사의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F빌딩 301호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로 2,500만 원을, G에게 3,800만 원, H에게 2,500만 원, I에게 1,500만 원 등 지인에 대한 대여금, 피고인의 벌금 납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합계 금 1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전세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E 아파트 309동 1001호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친오빠(J)가 의료관광 사업을 하고 있고, 오빠가 2억 원을 나에게 주어 논현동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급하게 예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내일 2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족한 전세금을 메울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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