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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여성전용 이벤트 바 술집인 ‘C’ 및 ‘D’을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1년경 피고인이 일하던 여성전용 바 술집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위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류대금 대출 2,200만 원, 개인 채무 5,800만 원 등 합계 약 8,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월급은 200만 원 가량이었으나 주류대금 대출금 및 개인 채권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매달 250만 원이 넘어 피고인의 월급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3,700,0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74,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174,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내역서 카톡 대화내역서 H㈜ 회신자료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카톡대화 내역 검토), 수사보고(H 회신자료-피의자 신용정보), 수사보고(피의자 벌금납부시기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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