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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589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18: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개에 물린 응급환자 E에 대한 응급 처치를 하고 있던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F 공소장의 “G” 은 오기로 보인다.

에게 다가가 “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전화번호가 뭐냐

왜 웃냐

맞고 싶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1. 18:50 경 피해 자인 병원직원 H이 관리하는 위 D 병원 로비에서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환자 대기용 의자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3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재차 위 병원의 로비로 찾아와 같은 날 20:45 경에 이르기까지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9. 20:10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여도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식당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0. 9. 20:10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L가 위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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