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5. 8. 02:00~03:00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외투 및 카운터 서랍장 속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백만원권 수표 4매 등 현금 8,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2. 2015. 6. 2. 01:47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포될 당시 압수된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회복이 된 것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