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1:11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잠기지 않은 위 식당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식당의 카운터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15쪽, 2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6. 6.경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7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절도죄의 누범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야간에 잠기지 않은 식당의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7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는 위 각 전과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7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