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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N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0:05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227 번3파출소 앞 횡단보도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북서울숲 정문 쪽에서 월계2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제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71세)을 위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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