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소재 D 한의원 앞 횡단보도를 LAB 학원 방면에서 D 한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57세)의 오른쪽 발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