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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4 2013고정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3:3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02호 'C' 단란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맥주 3병 및 마른안주 등 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술값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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