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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7 2011고정5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3. 21:5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이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소) 2병 등 금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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