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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19고단480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09』 피고인은 2019. 7. 29. 23: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D(47세)과 돈 문제로 통화를 하면서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 가위(날길이 12cm )를 소지한 채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를 오늘 담궈 버린다. 너를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314』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피해자 E의 채권자 F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18차3893 지급명령에 근거한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0:55경 부산 영도구 G아파트 H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채권추심 목적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개새끼야, 죽인다”라며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우유 투입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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