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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561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0. 피고가 원고에게 고양시 C 소재 건물 중 1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2015. 5. 20.경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를 종료시키기로 하고, 2015. 5. 20.까지의 연체 차임을 1,98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3,020만 원이다.

다. 피고는 2015. 5. 15. D의 대리인인 E와 사이에 위 건물 부분을 E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25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라.

피고와 E는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D이 2015. 7. 30.까지 전 임차인인 원고에게 지급하되, 거기에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E가 2015. 7. 30.이 되어서야 보증금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그 때까지 보증금 중 3,000만 원의 반환을 미루어 주었다. 다만, E가 그 때까지 보증금 잔금 3,000만 원을 미지급하는 때에는 피고는 E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 2) 피고의 주장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새 임차인인 D이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정산이 완료되었다.

원고가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D 사이의 별개의 합의에 의한 의무의 이행 문제일 따름이다.

나.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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