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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8나309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6. 6. 20.부터 2017. 9. 20.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부해2488)을 하였다가 2018. 1. 16.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7. 9. 20.자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합의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조건이 이행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의 전반적인 사항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ㆍ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거절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19.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8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2.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및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와 차별,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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