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21. 경 O, P, Q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 피해자 G, H이 불륜관계이다.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모 욕 부분 피고인은 2013. 1. 15. 경 피해자 G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F이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공연성이 없는 행위이며, 피해자 G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2. 28. 전 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H과 ‘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3,538,5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에 복직시키며 피고인이 제기한 부당 출근 금지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화해 조서( 이하 ‘ 이 사건 화해 조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바, 위 부당 출근 금지 구제신청 사건의 원인이 된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피해자 G에 대한 이 사건 모욕행위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 G도 위 합의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해 조서에 의하여 친고죄인 이 사건 모욕죄에 대한 소송 요건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다.
(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이 사건 근로 계약서는 채용에 관한 근로 계약서와 달리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될 필요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