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6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6.부터 2020.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2월분 임금 차액 1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811,7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6.부터 2020.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860,6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2,013,2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명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