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상회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막걸리 1병 시가 1,1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술과 과일 등 합계 36,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3. 8.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21:30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 1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H슈퍼의 냉장고 문을 잡고 “한 병 먹고 가게 해 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11. 25. 사기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25. 14: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보신탕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신탕과 소주 1병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신탕과 소주 1병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2013. 11.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가항 기재 K식당에서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씨발, 멋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