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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28]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 17: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A동 119-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이불 판매점에서 서울아산병원 이사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서울아산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서울아산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0. 22: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1. 01: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8,76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전항과 같이 편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하여 편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3288]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8. 01:4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에 근무하는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치위스키 1병 등 시가 합계 6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확인서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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