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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1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4:10 경 전주시 덕진구 CN에 있는 CO 노래방 앞길에서 CP 및 3명의 성명 불상자와 함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CQ(26 세) 등 일행이 차량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은 위 차량에서 함께 하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옆에 있던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의 오금을 1회 차고, 다른 성명 불상자도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R, CQ, CS의 각 법정 진술

1. CR, CQ,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Q의 진술서

1. CQ 피해 부위 사진 등, 요청 결과 통보, 신협 동영상 사진, 각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중 CS과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CQ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말릴 듯이 다가 와 그 자리를 떠났으며 그 이후의 상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공범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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