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 및 성명 불상의 일행은 2016. 8. 25. 00:25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F(58 세) 와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성명 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 일간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증인 G, H의 일부 진술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 ((2016. 9. 17. 자) 및 대질신문 ((2016. 1. 2. 자) 을 받을 당시, ‘ 피고인이 팔을 잡아 당겨 움직일 수 없게 하여 손을 뿌리치면서 C의 얼굴을 때리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른 일행이 발로 턱을 차고 피고인이 발로 가슴을 밟았으며 C가 발로 다리부분을 걷어 차 폭행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넘어진 뒤에 세 사람이 함께 밟는 것이 느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사건 당일 ‘3 명이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은 도주하여 피해자와 C 및 피고인이 경찰서에 함께 갔다.
그런데 이날 작성된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기록 6 쪽) 와 수사보고( 수시기록 10 쪽 )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내용을 청취한 뒤 피해자와 C 및 도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