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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AT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Q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R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0』

1. 피고인 CQ 명의 관련 사기

가. AX, 피고인 CQ, B, AT, CS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AX과 피고인 CQ, B, AT, CS(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들’ 이라고 통칭한다) 은 2011. 10. 경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CW 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T은 2011. 10. 경 서울 서초구 DV 번지 불상 사무실에서 대출 명의 자인 피고인 CQ을 AX,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고, AX, 피고인 B은 2011. 10. 경 위 사무실에서 CW 명의의 피고인 CQ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T, B, CS은 2011. 10. 21. 경 서울 동대문구 CX에 있는 CY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 보증금이 150,000,000원인 서울 동대문구 CZ 아파트 901호에 대하여 피고인 CS, CQ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CQ은 2011. 11. 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재직 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100,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W은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피고인 CQ이 CW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X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1. 11. 4. 경 피고인 CS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AX, 피고인 CQ, B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사기 AX과 피고인 CQ, B(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들’ 이라고 통칭한다) 은 2012. 3. 경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CW 명의의 재직증명서, 임금 체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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