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9 2015고합19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CJ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2015 고합 194, 200) 피고인 A는 부산시 4 급 기술서 기관으로 2010. 7. 6.부터 2012. 12. 31. 경까지 부산시 창조도시본부 R 추진 단장을 맡아 R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승인지도 감독 등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J은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CQ( 이하 ‘CQ’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위 R 조경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와 관련하여서는 2012. 6. 경 주식회사 CR( 이하 ‘CR’ 이라 한다) 이 부산시와 공사금액 약 353억 원 상당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J은 CR이 대구지역 업체인 관계로 이전에 CQ과 거래관계가 없어 CQ이 CR의 하도급 업체로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A에게 CQ을 CR의 하도급 입찰 참가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를 통하여 CR에 압력을 넣어 하도급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015 고합 194』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1.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 만을 지칭한다) 피고인은 2012. 6. 경 피고인 CJ이 CR의 하도급 업체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CQ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자 위 CJ에게 CR에 CQ을 추천하여 CQ이 하도급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J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경 CR 현장 소장 CS에게 조경공사 하도급 업체로 CQ을 추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 CJ에게 위 CS을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CJ으로 하여금 CS을 만나게 하였으며, 결국 2012. 8. 1. 경 CQ은 총 공사비 20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CQ을 CR에 하도급 업체로 추천하기 전인 2012. 6. 18. 저녁 경 부산 해운대구 CT 소재 CU 호텔 중식당 ‘CV ’에서 피고인 CJ으로부터 CQ을 CR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