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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368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지역 조직폭력인 ‘ 덕 신파’ 행동 대원으로 피해자 D( 여, 38세, 가명) 을 처음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2:00 경 울산 울주군 E 앞 도로에서 인근 주점의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동석을 거부하면서 방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승합차의 뒷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내리지 않자 “ 일을 하고 가야지,

내려 라.” 고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 인의 일행이 다가와 제지하는 사이에 피해 자가 승합차 뒷좌석에 올라 타 문을 잠그자 마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합차 운전자로 하여금 시정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다음 승합차 뒷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다시 하차를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머리를 잡아 피해자를 승합차 밖으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 이 미친년이 쳐 돌았네,

신고 해봐 라. 지금 당장 해봐 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흉부 및 다발 타박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F,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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