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5. 30. 11:30 경 안산시 상록 구 B 1 층 'C' 호프집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피고인은 2014. 5. 30. 11:47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위 D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35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72,5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D가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첨부),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