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1. 19:18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915 안산종합 상가 ‘IBK 기업은행 365 코너’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 19:58 경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1 항과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건대금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29,000원 상당의 보 쉬 전동 드릴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카드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