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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9. 선고 73도3392 판결
[반공법위반][집23(3)형,49;공1976.2.15.(530) 8901]
판시사항

반공법 4조 1항 에 해당되는 김일성과 북괴를 찬양 고무 동조 내지 이롭게 하는 내용의 일기를 작성한 경우에 가벌성 여부.

판결요지

일기라는 것은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낀 자기 개인의 생활체험을 자기자신만이 간직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작성자 자신에 대한 것이고 타인에 대하여 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히 작성자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하여 또는 타인이 볼 수 있는 상항하에서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작성된 일기를 일부러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등 어느 정도 외부와의 관련사항이 수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설사 그 내용이 반공법 4조 1항 에 해당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내용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김일성과 북괴를 찬양, 고무, 동조 내지 이롭게 하는 행위임은 틀림없으며 또 반공법 제4조 2항

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원심의 독단적인 견해이고 설사 일기장의 작성이 반공법 제4조 2항 의 표현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법 제4조 1항 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임은 틀림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반공법 제4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원래 일기라는 것은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낀 자기 개인의 생활체험을 자기 자신만이 간직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작성자 자신의 생활기록이며 그것은 원래가 작성자 자신에 대한 것이고 타인에 대한 것이고 타인에 대하여 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히 작성자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타인이 볼 수 있는 상황하에서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작성된 일기를 일부러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등 어느 정도 외부와의 관련사항이 수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설사 그 내용이 반공법제4조 1항 에 해당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이 위 일기를 타인에게 보이기 위하여 작성하였거나 또는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작성하였거나 혹은 피고인이 일부러 위 작성된 일기를 타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았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유죄부분(선고유예부분)도 위 무죄부분과 같이 상고를 하였으나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이상으로서 검사의 본건 상고는 그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90조 399조 364조 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어서 기각하기로 하고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380조 본문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무죄부분에 대한 것과 같이 판결로서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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