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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4510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임야 23,603㎡ 중 1653/23603 지분에 관하여 2005. 6. 30.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6. 30.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2,30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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