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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8구단593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자치부 국민인수위원회 지원기획단에서 현장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6. 20. 17:30경 고령의 민원인을 상담하다가 어지럼증을 느껴 업무를 중단하고 18:00경 퇴근하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기타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된 후 피고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7. 원고에게 ‘질병의 의학적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원고의 질병들은 원고의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질병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 질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으로 원고의 질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뿐만 아니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어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점,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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