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토치를 들고 있었던 것은 오징어 등을 굽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토치로 불을 지르겠다는 등 집행관을 협박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오인신고로 많은 인력이 출동한 데다 경찰관이 집행을 만류하는 바람에 이 사건 명도집행이 지연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공무집행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집행관 등에게 취한 행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협박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집행관을 협박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배심원 다수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사전에 미리 집행관 사무원인 G로부터 원심 판시 일시에 명도집행이 이루어질 것임을 고지받았음에도 명도집행이 행하여지기로 한 시간에 문을 잠그고 명도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집행관 등과는 잠긴 문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토치에 불을 붙였고 그 소리가 문 건너편에 있는 집행관 등에까지 들렸으며, 그로 인해 집행관 등은 화재 등의 우려로 결국은 강제개문을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집행관 등이 더 이상 강제개문을 하지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