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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1 2016고단83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22:35경 평택시 B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인 C를 협박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평소 벽난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휴대용 토치에 부탄가스를 연결한 뒤 위 토치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불붙은 토치를 경사 E과 경장 F에게 휘두르며 “가까이 오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토치로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부탄가스를 연결한 토치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위협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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