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28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1:5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C(남, 23세)과 피해자 D(여, 21세)의 이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다 죽는다, 식당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식당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식당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식당 창고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등유 난로와 가스 토치를 식당홀로 가지고 가, 가스 토치에 불을 점화하면서 "가게에 불을 지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이용한 가스토치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