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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9 2015가단291
건물매수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 D, B과 소외 E은 2006. 11. 6. 충주시 F 대 14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6. 5.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선정자 G는 2012. 12. 31. 위 토지 중 E의 1/5 지분에 관하여 2012.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H은 1982. 8. 18.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1. 4. 4. 위 건물에 관하여 1984. 9.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I의 차임증액 요구 및 원고의 건물매수청구 1) 선정자 I은 2014. 2. 28. 원고에게 ‘선정자 I의 선친이 오래전에 집터를 내주어 사용하던 주택을 원고가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지료로 연 38만 원을 지불해왔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2014. 4.부터 지료로 월 7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4. 4. 선정자 I에게 ‘지료로 월 7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이는 원고에게 퇴거해달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선정자 I은 2014. 7.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4. 9. 30.부로 해지할 것을 통보하니,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다음 2014.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4. 11. 24. 선정자 I에게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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