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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7 2012고정223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8. 9. 15:00경 서울 양천구 B 도로에서 페인트, 스프레이건, 공기압축기, 연마기, 기타 수리공구 등을 갖추고 C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도색 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로 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2. 8. 9.경까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사건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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