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5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에 페인트, 연마기, 압축기, 스프레이건 등 각종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 15: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탄천운전면허시험장 앞길에서 위 장비를 이용하여 이름을 모르는 손님이 의뢰한 C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 및 문짝부분을 도장하여 주고 3만 원의 정비료를 받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순번3)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생계형 범죄인 점, 위반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