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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5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에 페인트, 연마기, 압축기, 스프레이건 등 각종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 15: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탄천운전면허시험장 앞길에서 위 장비를 이용하여 이름을 모르는 손님이 의뢰한 C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 및 문짝부분을 도장하여 주고 3만 원의 정비료를 받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순번3)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생계형 범죄인 점, 위반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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