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4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지역광고지에 '1시간당 10만 원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불상자를 만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게임머니 환전계좌가 필요하니 관련 서류를 받아 법인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부산 남구 용호1동에 있는 수협용호지점에서, (주)B 명의의 수협은행계좌(C)를 개설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