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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15]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SK증권계좌(B)의 증권통장, 증권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정4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또는 그 다음날인 29일 14:30경 통장을 보내주면 1개에 300만 원, 2개에 7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 동양종합금융 C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증명서, 피해자 제출 관련 자료

1. 금융거래정보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용 보고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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