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15]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SK증권계좌(B)의 증권통장, 증권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정4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또는 그 다음날인 29일 14:30경 통장을 보내주면 1개에 300만 원, 2개에 7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 동양종합금융 C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증명서, 피해자 제출 관련 자료
1. 금융거래정보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용 보고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