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4』 피고인은 2019. 11. 13. 17: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E 어코드 자동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으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문을 부딪히고 D에게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었다, 피해를 보상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정차해 있는 위 자동차에 스스로 부딪힌 것이었을 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8. 보험금 999,9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928』 피고인은 2019. 12. 31. 21:50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저속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으로 걸어간 다음 왼쪽 다리를 들어 위 자동차에 부딪친 후,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2020. 1. 14. 피해자 회사인 H 주식회사 공소장의 기재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회전하던 위 차량에 스스로 부딪힌 것이었을 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27. 보험금 5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고 지급내역 『2020고단4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급결의서
1. CD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