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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25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9.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강릉시 C빌딩 대수선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공사비를 관리,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수선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일 700,7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금 29,513,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C빌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전화하여 “7월부터 실시하는 미장공사에 총 공사비 7,000,000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급할 미장공사비는 4,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시 미장공사비 명목으로 5,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미장공사비와의 차액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E조합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G 녹취록 등 자료제출, 업무상 횡령관련 범죄일람표 재정리), 녹취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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