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19누53763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아래에서 9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4쪽 3행의 “토지등소유자 30명 정도가”를 “토지등소유자 등 46명이”로 고친다. 4쪽 6~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2조의2(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창립총회 당시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의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창립총회 개최일 이틀 전인 2017. 2. 16. 토지등소유자 등 46명이 조합설립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고 그에 따라 창립총회 개최일에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이 갖춰지지 못하게 되었는바, 설령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는 동의율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