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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1692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140,468원, 원고 B에게 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6.부터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1. 11. 6. 05:05경 부친인 D 소유의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북부순환로 중구청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서동삼거리 방면에서 성신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150cc 사륜ATV(일명 ‘사발이’)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책임제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Ⅱ 부분은 면책되고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대하여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친족피보험자 도 포함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은 기명피보험자인 D의 아들로서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위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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