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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옵티마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5.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가경시장 앞 사거리 앞 도로를, 개신동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 운전자 C(당16세)이 운전하는 D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뒤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C에게 요부 염좌등 약 2주일의 치료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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