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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1. 4. 4. 09:5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소재 갯마을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KBS방송국 쪽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 2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주행 중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 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개신초등학교 쪽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주행하는 D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당56세)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탑승자 F(당40세)에게 전치 2주간의 좌측 흉곽좌상 등, G(당15세)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염좌 등, H(당13세)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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