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1. 4. 4. 09:5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소재 갯마을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KBS방송국 쪽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 2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주행 중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 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개신초등학교 쪽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주행하는 D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당56세)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탑승자 F(당40세)에게 전치 2주간의 좌측 흉곽좌상 등, G(당15세)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염좌 등, H(당13세)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